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
구글이 무너졌다고까지 표현되는 유럽의 판결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익을 위한 판결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잊혀질 권리는
공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사익와 동치될 수 있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권리와 이익의 차이는 개념에서부터 적용까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공유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잊혀질 권리를 가진 개인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닐테고, 쉽게 접근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온전히 개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일테다. 부끄러운 과거가 공개되지 않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지휘 향상 내지는 개인의 자유,
혹은 개인 정보의 보호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향상이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며 보호일까.
이와중에 애초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이리 쉽게 말해버리기엔 어딘가 옹생한 면이 있다.
'나도 언제가..?'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반성하고 뉘우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려워진다.
인간이란게 애초에 갱생의 여지가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뭐 답은 간단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뉘우침이란 걸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게 무엇이었든 뉘우친 사람의 과거는 묻어두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표되는게 당연한 것인가.
조금 더 세분화 하자면,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여야 하는가.
아니면 찾아도 알 수 없도록 공개 자체가 금지되어야 하는 건가.
잊혀질 권리의 적용으로 구글의 데이터가 삭제되는 건
검색조차도 해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구글은 게시권자를 포함해 정보의 형태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구분해서
법원의 삭제 명령을 따른다고 했다.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들 스스로도 이 과정이 정말 애매모호하다고 말한다.
이쯤되니 잊혀질 권리가 과연 권리로서 타당한지가 의문스러워진다.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건 헌법기관일텐데.
법에 기대 타인에게 나의 과거를 잊어 달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기록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인 걸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인간의 기억과는 달리
웹상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생판 모르는 사람도
내 과거를 알 수 있게 되는게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