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부 관계로서의 사랑
8장 관계의 단절과 회복
p. 250-284.
1. 인간관계 회복하기
브뤄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교제와 협약, 그리고 조작적 관계를 분명히 구분해야 회복되어야 할 관계로의 회복을 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관계, 즉 몰트만식의 구원론을 이야기 한다.

2. 대속과 은총
개혁주의 신학에서 칼빈에 따르는 ‘오직은총’의 모델을 구원론에 있어서 맹점을 가진다. 그 모델은 조작적 관계의 모델로 모든 칭찬과 책임, 즉 작동자, 능동자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대속과 속상
조작적 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명되는 협약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서로에게 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협약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기반으로 체결된다. 즉 뭐 좋은걸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시작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이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적절히 설명해내지 못한다. 

4. 대속과 하나님 사랑
브뤼머에게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간의 사랑은 교제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며 동시에 화해의 관계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소외된 관계, 즉 회복되어져야할 관계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서 가능하다. 브뤼머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그릇된 행위를 통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릇된 행위도 용서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즉 죄 그 자체마저도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이미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얻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인간은 ‘실존의 궁극적 의미’를 가지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데,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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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부 관계로서의 사랑
7장_관계
4. 사랑, 성, 자유, 지식
p. 137-249.
브뤼머가 생각하는 사랑은 일종의 동기를 가진다. 욕망의 대명사격인 성적 욕구도 사랑에 있어서는 동기로 기능한다. 그러나 A가 만족을 원하는 가 B라는 사람을 원하는가는 그들의 관계가 조작적 관계가 되느냐 교제의 관계가 되느냐를 좌우한다. 브뤼머는 성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랑으로 들어 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가지는 사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지만 성을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에서 욕구는 사랑의 동기로서 작용한다. 그 후 그 욕구는 사랑으로 대체된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욕구에서 사랑으로 대체됨으로 인해 더 이상 욕구가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모습에 있다. 이 때 성적 행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 그러나 관계에선 두 사람이 모두가 성적 행위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또한 브뤼머는 주장하기를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그 관계에 불성실하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주장을 통해 사랑의 ‘필연성’이 도출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필연성을 어떤 능력의 결핍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브뤼머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나와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사랑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사랑의 관계가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서약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종의 느낌을 통해 사랑의 동기를 얻고, 그 동기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거쳐 사랑의 관계로 들어선다. 이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묶이는 것과 같이 일종의 서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 
한편 브뤼머는 사랑이 지식의 전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브뤼머에 따르면 사랑은 오히려 지식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지가 아니라 소외이며, 고립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브뤼머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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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_관계
3. 협약과 교제
p. 223-237.
브뤼머에 따르면, 협약과 교제의 관계는 둘 모두 인격적 관계이다. 왜냐하면 협약과 교제는 모두 ‘두 상대자가 인격적 행위자’라고 전제하며, 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협약의 관계는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며, 조약이 없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에 반해 교제의 관계는 상대방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당신과 동일시’ 하여 당신의 이익과 주장을 나의 것처럼 취급한다. 이러한 교제의 관계는 협약의 관계보다 네 가지의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크다. 
우선 조약은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강제하지 않고 조약에 따라 상대방을 그 자신의 책임 아래 둔다. 그러나 교제의 관계에서는 협약 관계에서 처럼 상대방의 우정이나 사랑을 살 수 없다. 둘째, 조약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나의 ‘봉사의 가치’가 화두이지만, 교제의 관계에서는 나의 ‘인격적 가치’가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교제의 관계에서 나의 인격적 가치는 상대방이 나를 다른 누군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에게 ‘인격적 가치와 정체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셋째, 교제의 관계는 나를 ‘인격적’으로 위험하게 만든다. 협약의 관계에서 나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행위의 근거는 내가 아닌 상대자에게 있다. 그러나 교제의 관계에서 나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유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제에서 내가 이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인격의 정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의미로, 교제의 관계는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에 위험성이 있다. 인간의 인격의 정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교제의 관계가 변화에 어떻게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같다. 즉 교제의 관계는 한계를 가지며 상호호혜 속에서만 가능하다. 

-> 인격의 정체는 A와 B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일 때만 가능한가? 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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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부 관계로서의 사랑
7장_관계
2.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
p. 213-223.
브뤼머가 지적하는 조작적 관계는 근대의 주체철학에서 드러나는 맹점과 상충한다. 조작하는 자와 조작당하는 자는 주체와 대상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비대칭적이며 비인격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인격적 관계로서 대칭적 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누군가가 세우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은 조작적 관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이다. 조작적 관계에 있는 한, 그 조작자는 사르트르의 말대로 그 ‘자신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사랑은 상호호혜적이기 때문에, 각 상대자의 자율성을 담보로 한다. 이 자율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자율성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자율성을 보장된다. 여기서 상처받기 쉬운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며 따라서 비인격적 관계로 귀결된다. 브뤼머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인간의 자율적 실존의 논리적 흐름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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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_관계
1. 들어가는 말: 느낌, 태도, 관계
p. 205-213.
브뤼머에 따르면 사랑은 관계 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사랑은 태도가 가지는 특성 세 가지(지향, 판단, 성향)를 공유하지만, ‘상호호혜를 향한 욕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어떤 태도를 발생하게 하여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요소에 머무르지 않고, 각 상대자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상태 혹은 관계의 장(長) 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향한 전 단계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서 관계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리적 흐름은 느낌이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느낌이란 수동적이며, 그 느낌을 받은 자유행위자(agent)는 그 느낌에 상응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며, 할 것이라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정책적 헌신으로 말해질 수 있다. 여기서 브뤼머는 반 드 바테의 지적에 따라 느낌과 느낌이 일으키는 정책을 구분한다. 즉 느낌은 헌신의 원인이 될 수 없으나, 느낌이 일으키는 정책은 헌신의 원인이 되며, 자유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자유행위자 A의 행동에 자유행위자 B가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반응은 A의 행동이 함의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며, 나아가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A의 사랑은 A와 B 사이의 상호 사랑, 즉 상호호혜의 관계에서 성취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A와 B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 관계의 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 상호호혜가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각자의 주체성, 개체성, 실체성, 실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자유행위자이기 위한 자율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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