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부 관계로서의 사랑
7장_관계
3. 협약과 교제
p. 223-237.
브뤼머에 따르면, 협약과 교제의 관계는 둘 모두 인격적 관계이다. 왜냐하면 협약과 교제는 모두 ‘두 상대자가 인격적 행위자’라고 전제하며, 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협약의 관계는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며, 조약이 없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에 반해 교제의 관계는 상대방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당신과 동일시’ 하여 당신의 이익과 주장을 나의 것처럼 취급한다. 이러한 교제의 관계는 협약의 관계보다 네 가지의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크다. 
우선 조약은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강제하지 않고 조약에 따라 상대방을 그 자신의 책임 아래 둔다. 그러나 교제의 관계에서는 협약 관계에서 처럼 상대방의 우정이나 사랑을 살 수 없다. 둘째, 조약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나의 ‘봉사의 가치’가 화두이지만, 교제의 관계에서는 나의 ‘인격적 가치’가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교제의 관계에서 나의 인격적 가치는 상대방이 나를 다른 누군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에게 ‘인격적 가치와 정체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셋째, 교제의 관계는 나를 ‘인격적’으로 위험하게 만든다. 협약의 관계에서 나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행위의 근거는 내가 아닌 상대자에게 있다. 그러나 교제의 관계에서 나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유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제에서 내가 이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인격의 정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의미로, 교제의 관계는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에 위험성이 있다. 인간의 인격의 정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교제의 관계가 변화에 어떻게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같다. 즉 교제의 관계는 한계를 가지며 상호호혜 속에서만 가능하다. 

-> 인격의 정체는 A와 B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일 때만 가능한가? 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Posted by narapark :